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876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76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인 보안클리닉 쿠폰을 취득하여 계약에 따라 유통·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2항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는데, 소프트웨어인 보안클리닉 쿠폰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판매 부가세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경우 그 제공이 2001.7.1. 이후 개시되는 분부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안클리닉 쿠폰(소프트웨어의 일종)을 취득하여 계약서에 의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920, 1999.12.14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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