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회휘장 사용의 대가로 재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181 (2002.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181
회신일
2002.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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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휘장(엠블렘·마스코트) 사용의 대가로 조직위가 필요한 재화·용역을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이는 대가관계 있는 교환계약이므로 사업자의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직위(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겉보기에는 현물 맞교환 세금계산서 없이 넘어갈 무상거래처럼 보여도, 다른 재화·용역을 반대급부로 받는 교환거래는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이며, 선례(부가22601-1274·부가22601-723)도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한다.

【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2003○○위원회”가 당해 대회휘장(공식명칭, 엠블렘, 마스코트)사용의 대가로 조직위가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그 세액의 부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5.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2001. 12. 31 신설)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

○ 부가22601-723, 1986.04.18

운동기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단법인 ○○ 위원회와 ○○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동 조직위원회로부터 올림픽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 동 운동기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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