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조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중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부가46015-1023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23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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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비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장의사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고, 단순 주선이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결혼·장의·관광 등 역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상조회사 회비 부가세가 알선 수수료만 잡히는지 회비 전액이 잡히는지는 상조회사가 단순 중개자인지 아니면 자기 책임으로 행사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대가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받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337,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ㆍ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ㆍ장의ㆍ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46015-497, 1999.12.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회원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852, 1997.4.18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 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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