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서면3팀-1558 (2004.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558
- 회신일
- 2004. 8. 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건물 등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그 건물이 여러 차례 전전 양도되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하다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것으로, 최초 취득·양도 사업자에게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의 양도행위마다 과세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1985년 신축 후 4회에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숙박근생시설처럼 여러 번 거래된 건물 세금도 마지막 양도 사업자가 부담하며, 과세표준에는 대금·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숙박근생시설)이 1985년 신축 이후 4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최초에 당해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적으로 당해 건물을 소유하다 양도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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