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4 (2005. 10.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4
- 회신일
- 2005. 10. 21.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관련 매체 광고와 전시회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광고료·부스임대료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2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광고 및 부동산임대업은 이에 포함된다. 이때 과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시행령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비영리단체가 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입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요지】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세계화교상공인들 사이의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할 목적으로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세계화상(華商)대회와 관련하여 대회관련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한 광고료 수입과 전시회 개최에 따른 부스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법인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22601-3119, 1989.08.2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22601-884, 1985.08.24.
【회신】
현행 법인세법상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인세법 제1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0302, 2001.10.05.
【회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관련 문서
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 여부
비영리법인 88.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중 큰 금액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비과세 이자소득이라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공제 대상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단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운영을 위탁받아 대가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판매 등 잡수입도 사업상 독립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