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서이46012-10196 (2003.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96
회신일
2003.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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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다른 기업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으로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준비금 사용기준으로 규정하므로,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부 전담부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신용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평가용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한 지출도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2001년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회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 총무, 경리, 대고객 서비스 제고 및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채권평가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고 관련비용을 지출한 경우

- 동 지출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으로 인정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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