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서이46012-10196 (2003.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96
- 회신일
- 2003. 1. 27.
- 소관
- 국세청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다른 기업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으로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이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준비금 사용기준으로 규정하므로, 자체 개발이 아니라 외부 전담부서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비용도 이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신용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평가용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한 지출도 준비금 사용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도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 사업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시 2000. 1. 1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2001년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회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사, 총무, 경리, 대고객 서비스 제고 및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채권평가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전담부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위탁하고 관련비용을 지출한 경우
- 동 지출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시행령 별표 5 제1호 나목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으로 인정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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