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시 준비금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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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존속분할하면서 분할계획서상 승계하기로 하고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했으나 세무상 준비금(세무조정)은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준비금 승계는 분할·합병시 선택사항으로서, 당초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처리한 이상 이를 소급 정정하여 분할신설법인 수정신고·분할법인 경정청구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익금산입한 준비금환입액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당해 준비금의 전부를 익금산입하기 전에 존속분할(2002.10.)한 경우로서, 분할계획서상 분할법인의 당해 준비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당해 준비금 승계로 장래 발생할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대(상대계정:주식발행초과금)로 계상 하였으나, 세무상 승계여부에 논란이 있어 준비금(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세무처리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하여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후 익금산입할 준비금환입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분할법인은 분할이후 익금산입한 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함

이유 : 분할계약서상 준비금을 승계하기로 하고 관련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준비금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을설》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불가능함

이유 : 준비금 승계는 합병시 선택사항으로서, 합병당시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무처리한 후 이를 소급정정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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