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14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14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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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해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잘못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사례에서 당초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금산입)을 수정신고로 경정과표 1,000(준비금 200 손금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00 손금산입)으로 바꾸더라도, 경정·신고과표가 같아 가산세가 없다는 을설이 아니라, 신고과표를 800(1,000-200)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200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을 잘못 설정해 수정신고로 세금을 바꾸더라도 당초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남는다는 취지다.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당초 신고 :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加)

ㆍ수정신고 : 경정과표 1,000(1000 - 200 + 200)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손下),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00(손加)

(질의요지)

o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과표에서 차감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금액(20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800=1000-200)

〈을설〉 경정과표와 신고과표가 동일하므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금액(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10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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