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14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14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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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해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잘못 설정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사례에서 당초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금산입)을 수정신고로 경정과표 1,000(준비금 200 손금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00 손금산입)으로 바꾸더라도, 경정·신고과표가 같아 가산세가 없다는 을설이 아니라, 신고과표를 800(1,000-200)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200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을 잘못 설정해 수정신고로 세금을 바꾸더라도 당초 부당하게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남는다는 취지다.

【요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기적립한 동 준비금 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당초 신고 : 신고과표 1,000(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 손加)

ㆍ수정신고 : 경정과표 1,000(1000 - 200 + 200)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200(손下),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00(손加)

(질의요지)

o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경정청구에 의해 동 준비금상당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과표에서 차감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금액(20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800=1000-200)

〈을설〉 경정과표와 신고과표가 동일하므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금액(0) = 경정과표(1000) - 신고과표(100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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