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6 (2006.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6
- 회신일
- 2006. 6. 14.
- 소관
- 국세청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후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에 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액으로 보아 3년 거치 3년 분할환입 하였으나 추후 조사과정에서 법정 사용액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경정 시 3년 거치 일시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2000.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12.2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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