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97 (2002.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97
- 회신일
- 2002. 7. 18.
- 소관
- 국세청
정관에 설립비용 등이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검사인이 조사·보고한 구체적 항목과 금액이 담긴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 승인을 받아 정관에 첨부하고 공증받았다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창업비로 인정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42-77…1은 상법 제290조 제4호에 따른 회사 부담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를 창업비로 보되, 이들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정관 기재'란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설립비용을 세무상 창업비로 처리하려면 총액 기재라도 공증된 명세표가 첨부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는 이러한 창업비를 무형고정자산인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였다.
【요지】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설립전 검사인(공증인)이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 상법 제290조 제4항 의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법인이 이를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가하였고 정관에는 설립비용 등이 총액으로 기재되었는 바,
상기와 같이 정관에 총액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 보고에 첨부된 설립비용명세표가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
에서 규정하는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지출,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
① “창업비” 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 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1985. 1. 1 신설)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개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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