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증자 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 (2007.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6
- 회신일
- 2007. 10.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 설립 후 2차 증자(추가 납입자본)분 등기 시 지방세법 제137조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를 창업비(갑설)로 볼지 주식할인발행차금(을설)으로 볼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를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에 부수하는 신주발행비로 보아, 손금산입 대상 창업비가 아니라 주식발행 관련 비용(주식할인발행차금에 준하는 자본거래 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즉 증자 등기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본다.
【요지】
법인이 설립 후 증자로 인한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신주발행비 임
【전문】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4.4월 내국법인과 일본의 법인간 5:5 합작계약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등록됨.
- 양사의 합작에 의하면 최초 설립 자본은 2.1조원으로 이중 60%인 1.26조원은 설립일인 04.4.26에, 잔여자본40%인 0.84조원은 6개월 후인 04.9.25일에 납입됨(합작계약서상의 스케줄에 의함).
-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에 의거 납입자본금의 0.48%를 등록세(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포함)로 납부함.
* 04.4.26, 주식불입액 1.260,000백만원. 등록세 6,048백만원.
* 04.9.25, 주식불입액 840,000백만원. 등록세 4,032백만원.
나. 질의요지
당 법인의 설립시 자본 등록세 중 2004.9.25 납입자본(2차 증자분)에 대한 등록세 등과 관련한 법인세법상의 처리.
(갑설): 창업비에 해당한다.
(을설):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