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395 (2002.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95
- 회신일
- 2002. 7. 19.
- 소관
- 국세청
상법 제290조 제4호에 따른 회사 설립비용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1999년 11월 22일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의 승인을 얻고 1999년 12월 14일 정관 인증과 법인 설립을 마쳤는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의 구체적 항목·금액은 법원 승인을 받은 설립비용명세표에 별첨하고 정관에는 합계금액만 기재하였다. 이처럼 법인 설립비 경비 인정 여부는 정관 자체에 설립 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갈리며,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요건을 충족해야 장부상 창업비 계상이 인정된다.
【요지】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설립 전 1999 년 11 월 22 일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고, 1999 년 12 월 14 일 정관을 인증 받았으며 1999 년 12 월 14 일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 및 공증서류에는 상법 제 290 조 제 4 항의 회사설립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득한 설립비용명세표를 별첨하여 정관에는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인가를 득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이 법원의 승인을 득한 회사가 부담할 설립 제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장부상에 창업비로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법 제29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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