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1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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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설립을 위해 지출한 상법 제290조 제4호에 따른 비용과 설립등기 관련 세액·등기수수료가 창업비로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상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연자산으로 상각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당 설립비용이 창업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처리된다.
【요지】
법인설립시 지출한 금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 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상법 제2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