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6 (2013.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6
회신일
2013.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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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부업자가 대출원리금과 상계 조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신축 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부업(그 밖의 금전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면세 금융용역이고,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의 양도는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통칙 12-33-1)으로 보아 주된 면세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한 상가를 임대하는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므로, 대출금 대신 받은 상가를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는 그 상가를 과세사업에 썼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서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이하 “신청인”이라 함)

- 200×.×.7.~200×.×.24.까지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을 겸업함

○ 대 부업을 영위 시 대출 받은 건설업체가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건설업체로부터 대출원리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상가 여러 채를 대물변제 받음

- 대부업에 부수하여 취득한 재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않고 건물취득가액에 산입함

○ 부 동산 경기불황으로 장기간 상가가 팔리지 않고, 자금사정도 여 의치 않아 대부업을 폐업(등록증을 서울시에 반납)함

- 상 가는 임대하지 않고, 신축 상태로 보유하다가 20××.×.18. 매매계 약을 체 결함

2. 신청내용

○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12. 2. 2.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 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 동산의 매매 (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 하 여 분양ㆍ판매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 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 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 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 부 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 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③ 제 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 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 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3-1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 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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