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23 (2010.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23
- 회신일
- 2010. 5. 1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으로, 금융·보험용역 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일·유사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안은 PF자금대여사업을 하는 ○○공제회가 한 업체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업체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받는 경우로, 이러한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 부가세 면세 여부가 질의 대상이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9호의2와 유사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제회는 특정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된 수익사업으로 PF자금대여사업, 공동주택건설사업, 금융투자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이 중 PF자금대여사업이란 건설시행사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추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공제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금 및 공제업(653)을 영위하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되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함
- 금번에 저희 공제회에서는 한 업체에게 (1)일정금액을 대여해 주는 거래와 (2)동 업체가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거래를 하고 각각 이자와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임
(질의사항)
- 위 경우 PF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지급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의 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과-486, 2010.04.16.
렌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렌탈업과는 별도로 “을”이 “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을”로부터 대신 지급한 가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서 회수하는 할부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해당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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