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출중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2007.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9
- 회신일
- 2007. 4. 27.
- 소관
- 국세청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대부업자 등 금융업자에게 차용자를 소개·알선하고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가 규정한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부업체 대출상품 알선으로 받는 수수료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며, 선례인 서면3팀-1883(2004.9.13)도 상호저축은행·대부업체와 계약해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중개 및 대출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임.
○ 대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은행․대부업자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차용자를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를 해당 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대부・대출중개업 또는 대출모집대행을 영위하게 대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 대출중개는 금융서비스업중 기타금융서비스업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 한다
- 대출중개업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관련 서비스업이므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4. 2. 28. 호번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83, 2004.09.13]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