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2004.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1
- 회신일
- 2004. 4. 28.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에 관계없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투자기관이 일본 아이치EXPO 한국관 참가업무를 정부수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업체로부터 전시설계·전시물제작·현지건축공사 등 해외 박람회 전시 용역을 공급받는 사안에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면 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영세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질의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도 함께 제기되었다.
【요지】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정부투자기관인 ㅇㅇ공사(이하 “갑”)가 일본 아이치EXPO 한국관 참가업무를 전액국고지원에 의하여 정부수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한국관과 관련하여 “갑”이 아래의 전시설계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영세율적용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갑”이 한국관내 판매코너 임대의 경우, 제안공모시 입상작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 전시설계 : 국내업체가 전시장치 설계
2. 전시물제작 : 국내업체가 제작하여 일본 현지에 설치(영상물 포함)
3. 현지건축공사 : 현지건축법에 의한 전시장치 면허업체가 현지에서 시공
4. 영상물제작 :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여 현지에서 상영
5. 영상관용 HW임차 : 영상관에 필요한 영사․음향․조명장비 임차
6. 영상관 운영 : 상주인력 9명을 파견하여 퍼포먼스, 라이팅쇼, 입체영화상영 등 운영
7. 공연단 파견 : 엑스포 현장에서 사물놀이 등 공연실시
8. 행사운영용역 : 한국관 개관식 행사, 한국의 날 행사 등을 일괄하여 대행
9. 판매코너 임대 : “갑”이 문화상품판매용 매장을 임대
10. 제안공모상금 : 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시 입상작에 대하여 지급 하는 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1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0-1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호의 용역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00, 1999.02.03
【질의】
1. 당 공사는 하노버 exp0(2000. 6. 1~10. 31, 독일 하노버) 한국관 참가사업을 정부위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2. 동 사업은 한국관 건물을 건축하고 그 내부에 전시관, 영상관, 식당/직매점, 녹색기술/월드컵홍보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한국관의 건축공사는 한국업체-독일업체 공동도급방식으로 발주하고, 의장공사 및 전시물 설치공사는 국내업체만을 대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3. 이와관련, 해외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국내업체와 도급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1) 한국업체-독일업체 공동도급 경우와 2) 한국업체 단독도급 경우 각각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공사입찰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경우와 현지(독일)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 회시하여 주기 바람
4. 한편, 국내업체가 아닌 현지(독일)업체와 엑스포 한국관 공사도급 계약체결시는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따라서, 동 건 한국업체와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또는 환급)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시행할 한국관 공사입찰시 한국업체가 현지업체보다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하여야 함을 참고하여 주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ㅇㅇ공사의 국외시행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문서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