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용역대가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29 (2010.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29
- 회신일
- 2010. 6.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판매지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쟁점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회수한 정상적인 국내 판매대금이어서, 이 해외 회사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더라도 외화획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계좌 자금이 전액 싱가폴로 반출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하 A사)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제품대금을 원화로 수수할 수 있도록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하였음
- A사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은 전액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정상적인 제품판매대금임
- 당사는 A사와 연구개발 및 판매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A사의 쟁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고 있음
- A사는 쟁점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제품판매대금을 회수한 후, 전액 싱가폴로 반출할 목적으로 동 계좌를 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대금은 곧 해외로 전액 송금될 예정임. 또한 쟁점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당사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지출된 바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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