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단말기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서이 46012-10282 (2001. 9.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 46012-10282
- 회신일
- 2001. 9. 28.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실적에 따라 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단말기 설치계약에 따라 설치장소를 제공한 대형 유통업체에 투자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털지 않고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카드단말기 설치비 비용처리는 지출의 효익이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하므로 기간대응(선급비용) 원칙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요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계약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제공한 자에게 지출한 금품은 설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회사의 고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월별 사용수수료를 수입하는 법인이
ㆍ신용카드단말기의 사용빈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에 투자비용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투자비용 명목의 세법상 처리방법은
ㆍ당원의 월별 사용수수료를 익일 18일 신용카드회사의 사용실적 전산자료를 집계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연도와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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