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평가차익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514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514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른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담당자 착오로 재평가차액을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익금·손금이 동시에 누락된 사안으로, 동일 금액의 익금가산과 손금가산이라 과세표준 변동이 없는데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유사 예규(조세46019-247, 2000.10.19)를 근거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세액의 변동이 있어야 수정신고 대상'으로 본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무소의 의뢰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평가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차액을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함으로서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동시에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 질의한 바, 붙임과 같이 유사한 예규를 보내면서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회신하여
그 회신내용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익은 익금산입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변경됨으로 수정신고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평가차익은 익금가산하고, 토지 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면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해석되어
국세청의 해석이 명확하지가 않아 귀부에 재질의 하오니 분명한 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는 "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오류까지도 수정신고로서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있어야 수정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여 『변동』의 범위를
◑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평가차익은 당연히 익금가산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가산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수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동』이 있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해석과
◑ 아니면 수정신고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 동일 금액의 익금가산과 손금가산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국세청은 이 방법으로 해석)으로, 이경우 당초신고와는 전혀 다른 과세표준과 세액이 산출되어 해석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46019-247, 2000.10.19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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