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여부
법인46012-562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62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에서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다룬다. 이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아가 손금산입한 고정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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