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여부
법인46012-562 (2000. 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62
- 회신일
- 2000. 2. 28.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에서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다룬다. 이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아가 손금산입한 고정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익금·손금 세무조정 방법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요구로 신설역을 짓고 받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