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98 (2000.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98
회신일
2000.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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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인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데, 설계·감리용역 등 기술용역은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지하철 설계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가는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이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유사사례(부가46015-916, 1999.4.6; 당시 간세1265.1-3330)와 같은 취지다.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등의 기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16, 1999.4.6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1265.1-3330, 80.12.19

【질 의】

종합기술용역업체가 ○○시에 지하철도 설계용역을 공급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 신】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위 회신에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1항 제3호는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로 개정되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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