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16 (2011.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16
회신일
2011.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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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해 자기 명의로 등기·사용하다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 측에서는 토지 임대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 ‍​​‌​‌‌​‌‌​​‌‌질의 사안은 공항 여객터미널 주차장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상 9층·지하 5층 규모의 시설물을 신축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20년 운영기간 동안 연 205억원의 토지임대료만 내고 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방식 민자유치사업으로, 남의 땅에 지은 건물 넘겨줄 때 부가세가 문제된 사례다. ‍‌‌​​​‌​​​‌‌​‌근거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재화의 인도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다.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에 따른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서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전국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1980년에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설립 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 2002.1.14 법률 제6607호로 공포된 ○○공사법에 의거 2002. 3. 2. 공사로 조직변경되었으며, 조직변경시 국가는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등 여객처리시설은 현물로,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공항시설관리권으로 공사에 출자하였음

- 공사는 현물출자지역인 국제선 여객터미널 지역 주차장부지에 상업시설을 유치를 위한 SkyPark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 스카이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 2006년-2011(11월 준공예정)

사업비(추정) : 3,318억원

사업시행자 : △△컨소시엄(시공사 : △△건설)

층수 및 구성 : 지상9층, 지하5층(호텔, 백화점, 테마파크, 마트

주차장 등)

사업추진방식 : BOT방식(20년 운영 후 소유권 이전)

준공 및 오픈 : 2011년 11월 예정

- 본 스카이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공사는 사업시행자(△△컨소시엄)와 BOT(Build-Own-Transfer)방식(사업시행자 일체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며, 사업기간 만료 시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사에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운영기간(20년) 동안에는 연 205억원의 토지임대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소유 토지 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차사업자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사업기간) 사용하게 한 후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임대의 대가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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