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만관리용역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 회신일
- 2007. 11. 5.
- 소관
- 국세청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따라 비만도 20% 이상 초등학생에게 식이요법·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바우처)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9·30조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른 자격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하고,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지부가 제공하는 유소년 체육·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부 바우처 사업이라도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보건 복지부는 아동비만 관리 서비스를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재)△△체력센터와 당사〔(주)○○포웰〕의 컨소시엄을 표준형 사업자로 최종확정함.
- 당사는 전국 8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소아 당뇨와 고혈압 등 위험에 있는 비만 아동을 위한 식이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당사가 제공하는 비만아동 관리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임.
< 사업개요>
1-1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혁신 사업 중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제한은 없고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 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대상자는 월 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받음
(*바우처란 : 개별 서비스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로 포인트는 서비스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1-2 컨소시엄 제공 서비스(서비스명 ES CLUB)
- 주2회 (월 8회 운동서비스) 서비스 및 식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 컨소시엄 산하의 전국지부 협력업체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 체력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월 1회 비만도 측정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
- 운동프로그램 : 축구, 농구, 기타 운동게임 및 기초체력 운동
- 주3회 회당 1시간 생활체육지도자 및 영어체육지도자의 지도하에 소그룹 운동
(운동 시 중비운동 후 10분간 스포츠영어(원어민영어강사) 배우기
1-3 보건복지부 허가 관련
- 2xx7년 x월 00일자 전국사업자간 표준형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보건복지부)
- 동 협약서 제14조 3항: 본 협약은 (재)△△체력센터를 포함하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주)○○포웰, 지부(지사, 가맹점) 등에도 적용한다.
나. 질의내용
컨소시엄 해당업체인 (주)○○포웰의 지부인 협력업체에서는 아동비만건강관리 서비스를 유소년 체육서비스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체육계열 면세 사업)을 하고자 함.
본 지부는 비만아동들에게 축구, 농구, 각종 체육활동 및 건강 생활습관을 위한 서비스를 체공하는 유소년 체육서비스를 본업으로 하고자하나, 교육서비스업에는 본 업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종목이 체육시설업에 지정종목이 아님에 따라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상기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에 따른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중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정부에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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