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취득시 과세방법
서일46014-11630 (2003.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30
- 회신일
- 2003. 11. 13.
- 소관
- 국세청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면,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유증받은 수유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또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하면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다. 유류분 포기하고 받은 재산 세금을 따질 때 재산이 오간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요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2조 ·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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