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재산세과-751 (2010.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51
- 회신일
- 2010. 10. 13.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수유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유언으로 받은 상속을 유류분으로 돌려주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의 경정청구 특례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 자체는 환급되지 않으나, 당초 결정한 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손자들이 주택을 상속한 후 상속세 신고
-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였음
- 유류분 청구에 대해 소송이 아닌 쌍방합의로 하고 자 함
- 상속세는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며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상속공제 및 세대할증금액의 변동으로 상속세 환급이 발생
O 질의내용
- 쌍방합의에 의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인지 등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중간 생략)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883, 2007.03.14
1.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유자”라 한다)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정상속인 에게 당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 상속인이 당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다만,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세액)의 감액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민법 제11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관련 문서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 환급 가능여부 등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 변동 없으면 상속세 환급 불가, 연대납부의무 유지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유증받은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면 반환분은 상속으로 보아 증여세 아닌 상속세 경정 대상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상속·증여세 과세 안 됨
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세액 감액 시에만 경정청구 환급 가능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