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으로 감액된 상속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2007.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3
- 회신일
- 2007. 3. 14.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유증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환급 여부가 쟁점이다. 유류분 반환 자체는 당사자간 재산 이전에 불과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가 곧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겨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총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청구 특례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개별 납세의무자의 부담분 재산정만으로는 환급되지 않고, 과세표준·세액 자체의 감소가 있어야 한다.
【요지】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하는 경우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서면팀-1160)으로 해석하고 있음.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외의 자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이전하여 상속인외의 자는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 질의내용
1. 상속인외의 자가 신고납부한 상속세액은 과오납세액이므로 전액 경정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2.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민법 제100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