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서면-2015-상속증여-0422 (201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0422
- 회신일
- 2015. 4. 22.
- 소관
- 국세청
천주교 종교단체가 유증으로 출연받은 부동산(연수원 건물 및 그 앞마당 부속토지인 과수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16조·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되, 용도 외 사용하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정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재삼01254-3035). 한편 출연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면 당초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삼46014-1681).
【요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9월 중 A가 본인 사후시 저희단체(천주교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하 겠다는 유언증서 공증
- 2009.10월 A 사망
- 2010.1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완료 : 고유목적사업인 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등 면제받음
- 2010.9월 유가족들과 향후 부동산매각금액에 대해 1/3을 유류분으로 지급하 는 것에 합의하고 공증
- 이후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활용하여 교회내 기관 및 개인등에 무상으로 피정이나 연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음
- 2015년 현재 〇억원에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유가족들과 협의 끝에 동일 금액 으로 매도하자는 유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매각을 하고 유류분을 지급하 고자 함
O 질의내용
- 출연받은 부동산 중 과수원의 위치가 연수원으로 활용하던 건물 앞마당에 있 는 부속토지이며 이것을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자경하지 않았는데 과수원도 고유목적사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 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 세가액 불산입】
(중간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01254-3035, 1991.09.27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681, 1996.07.13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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