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인하여 지급하는 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2004.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회신일
2004.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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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미납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소송이 끝나고 낸 밀린 임차료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하되,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되고 이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 관련 예규(서면1팀-380)는 해당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성립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법인과 2001.06.20-2002.06.20 임대차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던 중 임대차계약시의 이사장과 이사장직무대행자간의 소송 등 사정으로 인하여 2002.4월초부터 2004.04.23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사장은 본인을 상대로 임차료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사장직무대행자 또한 본인을 상대로 임차료 지급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법원 의 판결로 2004.06.4일에 그간의 미납 임차료를 임대차계약시의 이사장에게 지급함

이 경우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4.03.15)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에 의하여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이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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