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2023.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소득-0308[법규과-1262]
- 회신일
- 2023. 5. 16.
- 소관
- 국세청
사용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은 실제 납부 시점이 아니라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한 때 그 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22년 11월에 2021년분 추가징수 고지예정 내역서를 받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개월간 분할납부하더라도, 건보료 분납 필요경비 연도는 납부기간을 따라 나뉘지 않고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으로 일시에 귀속된다.
【요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2.11월 경, ’21년 국민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추가징수금액에 대한 고지예정 내역서를 수령하였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2.12월부터 ’23.9월 까지 10개월간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당초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8조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고지받은 사업자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추가징수금액을 2 과세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 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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