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서면-2021-소득-6231[소득세과-282] (2022.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소득-6231[소득세과-282]
- 회신일
- 2022. 2. 2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임대용 주택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집 월세 세금신고 시 해당 재산세는 그 수입금액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대응시킨다. 질의인은 2019년 10월 5일 임대 전환 후 2019년 귀속분은 분리과세로 신고하였고, 2020년 귀속분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였다.
【요지】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의 미국 출장 시 거처로 사용하다가, ’19.10.5.부터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고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였으나, ’20년 귀속 신고시에는 연간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바, 국외 임대용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 * 의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 미국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매년 1월1일(과세기준일)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해당 주택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금년 11월, 익년 2월 총 2회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국외 소재 임대용 주택 관련 재산세 납부액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5, 2020.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175,1996.06.20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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