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망시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2022.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소득-8490[법규과-3106]
- 회신일
- 2022. 10. 20.
- 소관
- 국세청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1월 1일~사망한 날)에 속하면 해당 세액은 피상속인인 사망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정하고, 제39조 제1항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제44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구분해 계산하도록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상속인에게 고지되어 납부한 토지분 재산세(납기 9.30)나 종합부동산세(납기 12.15)라도 과세기준일이 사망 전이라면 상속받은 임대사업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임대사업용 자산(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21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 및 종합부동산세 ** 가 부과됨
* 건축물분 재산세[피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7.31)되어 납부], 토지분 재산세 [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9.30)되어 납부]
**상속인에게 고지(납기 : 12.15)되어 납부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의 필요경비 귀속주체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44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5조 · 지방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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