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1 (2006.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1
회신일
2006.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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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이 강제수용되어 토지 수용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한 경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본다.

【요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기 답변드린 내용(서면4팀-3341, 2006.09.29)과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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