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1 (2006.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1
- 회신일
- 2006. 10. 30.
- 소관
- 국세청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이 강제수용되어 토지 수용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한 경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이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본다.
【요지】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기 답변드린 내용(서면4팀-3341, 2006.09.29)과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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