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515[법규과-1661] (202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515[법규과-1661]
- 회신일
- 2025. 7. 25.
- 소관
- 국세청
잔금을 전부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환원·대금 반환으로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데, 계약 해제로 원상회복되면 유상 이전의 실질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4년 토지를 10억에 양도하기로 계약(계약금 1억·중도금 2억)하고 '25.5월 잔금 중 3억을 받으며 등기를 이전했으나, 잔여 4억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근저당만 설정했다가 '25.6월 허가 불가가 확정돼 등기를 말소하고 받은 6억을 반환한 사례다. 이처럼 등기를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라도 원상회복이 완결되면 양도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4. 6월 토지를 10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 지급받고, ’24. 12월 중도금 2억원 수령 (잔금지급일 ’25. 6월 약정)
○ 이후, 매수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5. 5월 잔금 중 일부인 3억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나머지 잔금 4억원은 근저당 설정 * 을 하면서, 건축허가가 나는 즉시 수령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쌍방합의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
○ ’25. 6월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확정되어 약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기 수령한 6억원을 매수자에게 반환
2. 질의내용
○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 으나 계약의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양도대금 반환 및 소유권 환원)을 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 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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