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 해당여부

재산세과-1247 (2009.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47
회신일
2009. 6.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분할해 각자의 상속지분이 확정·등기된 뒤,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을 적용할 때, 당초 자기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그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넘겨받은 지분은 상속이 아니라 대가를 치른 유상 취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당초 상속지분외의 매매로 이전된 지분은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소득세법 제8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