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72 (200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72
회신일
200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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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면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수증자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는 대가로 자산을 넘긴 것과 같아 유상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 낀 부동산 증여처럼 빚을 함께 넘기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무상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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