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2005.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 회신일
- 2005. 1. 17.
- 소관
- 국세청
임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갖췄으나 결손으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당해연도 과세표준·세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 증가로 차기 이후 연도의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감액경정 사유로 보아 경정 등의 청구를 허용한다. 따라서 당해연도 세액에 영향이 없어도 차기이후 세액 감소사유에 해당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당시 기준)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요건을 갖추었으나 5기인 2003사업연도에 결손발생으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의사를 표시하는 서류도 첨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질의법인이 6기인 200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조세46019-250,1998.10.2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법인46012-2154,1999.06.07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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