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2024.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3
회신일
2024. 1. 4.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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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분리과세 후에도 종합과세 합산신고와 분리과세 사이에서 과세방식을 바꾸는 경정청구·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 ‍​​‌​‌​​​‌​​‌​​분리과세 후 다른 소득만 합산신고했더라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고(쟁점1), 어떤 소득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하기 위한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쟁점2), 반대로 합산신고한 뒤 다시 분리과세로 되돌리는 경정청구도 된다(쟁점3).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린 기타소득을 추가하거나 과세방식을 되돌리는 것이 모두 허용되어,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쟁점1)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 (쟁점2)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어떤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ㅇ (제1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있음

ㅇ (제2안) 기한 후 신고 할 수 없음

◇ (쟁점3)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경우,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을 변경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ㅇ (제1안) 경정청구 할 수 있음

ㅇ (제2안) 경정청구 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쟁점 1,2,3 모두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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