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202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9
회신일
2020. 4. 3.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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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같은 법 제148조 제1항 본문 외 각 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으나, 안 낸 퇴직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산으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요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며,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본문외 각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포함한 퇴직소득세액 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대상이 되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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