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2025.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회신일
2025. 5. 22.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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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일괄 적용받았더라도,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제도 도입 전 투자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개정 전) 제25조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로, 그 이후 투자분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완료 과세연도 일괄 적용은 2020.12.29. ‍​​‌‌‌​​​‌​​‌‌개정 조특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선택이며, 경정청구로 투자분을 나누어 각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러 해 걸친 투자 세액공제를 어떻게 나눠 받을지 고민하는 경우 이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

【요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2025.5.22.)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5.05.22

귀속연도

제목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요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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