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재고자산을 누락한 경우 허위계상인 지 판단
서면2팀-1863 (2005.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63
- 회신일
- 2005. 11. 21.
- 소관
- 국세청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결산하는 전액감면 법인이 재고자산을 누락·과소계상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판단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로 2002~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법인이 수불부 없이 기말 재고조사로 결산하다가 세무조사에서 재고 누락이 확인되고 그 누락분이 차년도 매출로 계상된 사안으로, 전액감면 법인의 재고 누락 세금 추징 여부는 결국 고의성 등 부당행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면세액 추징(당시 조특법 제128조 제3항)이 문제되나, 착오에 의한 누락인지 고의 누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는 법인으로 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결산 시 기말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확정한 후 그 금액으로 결산하고 있는 바(감면기간 : 2002-2007사업연도 100% 감면) 세무조사에 의하여 당초 재고조사시 착오로 재고 자산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된 사실과 이 누락 또는 과소 계상 된 재고자산이 차 년도에 매출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 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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