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여부

서이46012-11533 (2003.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533
회신일
2003.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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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한 법인이, 착공연도 공사원가 감소로 진행률이 변동되어(당초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해 진행률을 계산) 익금불산입했던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산입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당초 진행률 산정 시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시켜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을 부당하게 이연·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완공연도에 익금산입되는 해당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요지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 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가 감소의 됨에 따라 공사진행율이 변동(당초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시켜 공사진행율 계산함)되어 익금불산입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되는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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