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2008.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 회신일
- 2008. 2. 18.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2는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나, 이는 근무시간 외 개인적으로 제공한 봉사에 한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내 현장에 투입되어 직무로서 수행한 활동은 공제 대상 봉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복구 자원봉사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기부금확인서도 이 경우에는 발급 대상이 아니다.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1일당 5만원을 곱해 산정한다.
【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6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내용
국가공무원 또는 전국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특별재난지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내 현장 투입되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기부금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및 발급가능 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 분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2003. 12. 30. 신설)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원봉사용역 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하되, 동 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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