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분 우선 적용시 기부금 세율 증가분 반영 여부
서면-2022-원천-0761 (2023.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원천-0761
- 회신일
- 2023. 4. 18.
- 소관
- 국세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산입하며, 이월분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 제1항에 따라 시행령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되므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연도 기부금(16,520,000원)만으로 한도를 초과해 이월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2016년 이월액(41,489,100원)이 먼저 공제되어 당해연도 공제대상금액은 9,937,760원에 그치며,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남아 있는 한 당시 상향된 공제세율(15%→20%)을 당해연도 지출분에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질의인은 당해연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서 종교단체 기부금만으로 이월금 없이 당해연도에만 공제 한도를 초과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회사자료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나와 있는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16년도 이월금액을 전액 적용하여 이번에 변경된 공제세율 변경(15% →20%)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음
○ 회사 담당자는 이월금액을 우선적용 한다는 해석을 주장하고 있어 부득이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고, 참고로 16년 이후 누적된 이월금액이 1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퇴직을 1년 앞둔 현 시점 에서 과거 이월금을 우선 적용하여 공제하다 보면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기란 요원하다고 봄
- 당해연도 기부금 신고금액 : 16,520,000원
- 16년도 이월금액 : 41,489,100원
- 당해연도 공제대상 금액 : 9,937,760원
2.질의내용
○ 질의인은 당해연도 기부금만으로도 한도를 초과하였기에 이월 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연도 신고분보다 이월분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한도 초과로 과거 공제받지 못한 이월분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당해연도 연말정산 취지를 벗어나 질의인이 불이익을 받아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 )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 )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 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 )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 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 )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 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 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 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 )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같은 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10/100 +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 30/10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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