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정 등 청구 및 불복청구 대상 해당 여부

징세46101-482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82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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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를 세무서가 소득금액 누락분 경정·고지 처분하면서 함께 공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은 거주자가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납부한 뒤, 세무서가 소득금액 누락분을 경정하면서 신고 당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부금공제를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신고 때 빠뜨린 공제를 나중에 받으려면 경정청구와 불복청구 두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

요지

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에 대하여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세무서로부터 동 과세연도 소득금액누락분 경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동 과세연도 당초 신고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해줄 것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요청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시 기부금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소득금액누락분만 경정하여 고지 처분함

(질의내용)

기부금 공제를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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