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부금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2008.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회신일
2008.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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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에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것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무 중 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어서 별도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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