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2008.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회신일
2008.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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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적용되며, 확인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신청 과세연도 중에 납부했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신청기한이 지난 뒤 면제를 신청·확인받은 경우에도 신청 과세연도 중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 대가에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확인 전 납부분은 신청 과세연도에 낸 세액이라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사안은 2008.3.23. 한·미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1회분(2008.4.10. ‍​​‌​​​‌‌​​​​​지급)에 대해 당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납부한 뒤 2·3회분은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2008.8.18. 면제신청하여 8.29. ‍​‌‌​​‌​‌‌​‌​‌확인받은 경우로, 원천징수 안 한 기술료는 면제되나 이미 낸 1회분 세액은 돌려받지 못한다.

【요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급 일자

원천징수 여부

1회

2008. 4. 10.

이행

2회

2008. 6. 23.

불이행

3회

2008. 7. 30.

불이행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질의1.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 따라 조세면 제의 신청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그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기술도입 대 가가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었더라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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