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재국조-711 (2004.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711
- 회신일
- 2004. 12. 29.
- 소관
- 국세청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그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은 개별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 최초 지급 약정일을 기산점으로 5년의 감면기간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를 계약개시일부터 4년 이내 5회 균등 분할 지급하더라도, 그 5년의 감면기간 내에 실제 지급된 금액만 면제 대상이 된다. 사안은 자동차부품 제조 외국법인 자회사가 2002.11.4. 기술도입 승인 후 외국 본사에 내는 기술사용료 세금 면제 범위를 물은 것이다.
【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당해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음.
o 계약기간 : 기술도입 승인일인 2002.11.4.부터 10년간
o 대가지급방법
-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
ㆍ총지급액 Eur 2,800,000
ㆍ2002.12.4. 부터 4년간 5회 균등 분할 지급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ㆍ순매출액의 4.5%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2. 질의내용
(질의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6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면제 기간인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의 의미는.
(질의 2) 계약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5회 균등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액기술료(Lump-sum royalty)의 면제대상 금액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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