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2009.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4
회신일
2009.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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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확인받기 전에 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회분 지급 시(2008.4.10.)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16.5%를 원천징수해 2008.5.10. ‍​​‌​​​​‌‌​‌​‌납부하였고, A는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받았다. ‍​​‌‌​‌​‌‌​‌​‌면제 확인 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되었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확인전에 기술도입대가가 지급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2008.3.23.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함

- 기술도입대가의 지급 일자 및 원천징수 여부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급 일자

원천징수 여부

1회

2008. 4. 10.

이행

2회

2008. 6. 23.

불이행

3회

2008. 7. 30.

불이행

- 甲은 1회분 대가 지급시 「한ㆍ미 조세조약」제14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16.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2008.5.10. 납 부함

- 2회 및 3회분 대가에 대하여는 A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신청을 하기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A는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2008.8.18. 조세면제신청을 하였고 , 2008.8.29. 조세면제를 확인 받음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 제3항에서 면제를 확인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 중에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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