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6.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회신일
2006.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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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조세면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주체는 기술을 도입한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다. ‍​​‌​​‌​‌​​​‌‌‍‌​​​‌‌​​‌​​‌​따라서 해외 기술 도입 세금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면제신청은 기술제공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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