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2006.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 회신일
- 2006. 10. 2.
- 소관
- 국세청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으려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조세면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주체는 기술을 도입한 국내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다. 따라서 해외 기술 도입 세금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면제신청은 기술제공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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